통합환경관리/통합환경허가
대상 사업장
대기오염물질이 연간 20톤(20Ton/년) 이상 발생하는 사업장
폐수를 일일 700세제곱미터(700m3/일)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
- 해당 인허가분야
- 대상사업장일 경우 「대기환경보전법」, 「소음ㆍ진동관리법」,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, 「악취방지법」, 「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」, 「토양환경보전법」, 「폐기물관리법」에 의한 모든 환경인허가를 통합적으로 관리
- 통합환경인허가 절차
- 사업계획수립
-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 및 사전협의
-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수정•보완/접수
- 전문심사원 검토 및 평가
- 허가(허가배출기준 및 최대배출기준 부여)
- 공사 및 시설 설치
- 공사완료
- 현장 확인
- 시운전
- 오염도검사
- 환경인허가
- 대기총량 인허가
-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
-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
-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
-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
- 소음•진동 설치허가 및 신고
-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및 신고
- 폐기물처리업 허가 및 재활용업 사업계획서 작성 및 신고
- 중수도 신고 및 요금감면
- 기타 환경분야 제반 인허가
-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