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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환경관리/통합환경허가

대상 사업장

대기오염물질이 연간 20톤(20Ton/년) 이상 발생하는 사업장

폐수를 일일 700세제곱미터(700m3/일)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

해당 인허가분야
대상사업장일 경우 「대기환경보전법」, 「소음ㆍ진동관리법」,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, 「악취방지법」, 「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」, 「토양환경보전법」, 「폐기물관리법」에 의한 모든 환경인허가를 통합적으로 관리
통합환경인허가 절차
사업계획수립
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 및 사전협의
통합환경관리계획서 수정•보완/접수
전문심사원 검토 및 평가
허가(허가배출기준 및 최대배출기준 부여)
공사 및 시설 설치
공사완료
현장 확인
시운전
오염도검사
  • 환경인허가
  • 대기총량 인허가
  •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
  •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
  •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
  •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
  • 소음•진동 설치허가 및 신고
  •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및 신고
  • 폐기물처리업 허가 및 재활용업 사업계획서 작성 및 신고
  • 중수도 신고 및 요금감면
  • 기타 환경분야 제반 인허가
  •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